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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진·취직 땐 대출금리 인하 요구 … 올 5만 건, 연 이자 2129억 줄어
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금리를 깎는 고객이 급증했다.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(민주당)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국내 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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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직·승진 하셨네요 … 금리인하 ‘요구’ 하세요
직장인 강모(47)씨는 우연히 자신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가 동료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. 강씨는 3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연 8.1% 금리로 쓰고 있었다. 그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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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깡통주택’ 경매유예 전 금융권으로 확대
집값이 내려 대출금도 못 건지는 이른바 ‘깡통주택’의 경매 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제도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.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“경매유예제도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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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계대출 ‘멋대로 가산금리’ 없앤다
중소기업 A사의 대표는 지난해 말 대출 만기를 연장하러 은행에 갔다 얼굴만 붉혔다. 회사 신용등급이 ‘C1’에서 ‘B3’로 올라 대출금리가 내려갈 줄 알았지만 은행에선 예전 금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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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대출 금리 깎아줘~ 깎아줘!”
2002년 도입된 금리인하 요구권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.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고객이 서면으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 [중앙포토] 대기업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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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MONEY] 아까우시죠 은행 수수료
1억2000만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회사원 박모(41·서울 잠원동)씨는 금리가 오름세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. 이자만 한 달에 65만원가량 내고 있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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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MONEY] 대출 금리 큰소리 떵떵치며 깎자
최근 양도성예금증서(CD)와 금융채 금리가 오르면서 시중 은행의 대출이자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. 국민은행의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연 5.91%, 최고 연 6.91%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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몰라서 못 깎는 대출이자
"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?"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'대출금리인하요구권'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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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커버스토리] 금리는 내렸는데 이게 웬일…슬쩍 올린 대출이자
A은행과 5년째 거래해온 회사원 김모씨는 얼마 전 무심코 통장정리를 하다 깜짝 놀랐다. 2년 전 이 은행과 마이너스 대출 약정을 맺은 김씨는 2000만원을 대출받아 쓰면서 매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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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도 대출금리 낮출 수 있다
이르면 다음달부터 소득이 늘었거나 승진해 자신의 신용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한 고객들은 거래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. 은행연합회는 27일 가계대출 고객들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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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에 금리인하 요구권
3월부터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는 개인 고객들도 자신의 신용도가 올라갔다고 판단되면 은행측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. 이 같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현재 기업 대출에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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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
앞으로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.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내 22개 은행이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'신용대출 활성화